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30 경제개혁조치 (문단 편집) === 기업소 계획 과정 === 가장 중요한 제도적 변화는 국가기업이익금과 거래수입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국가지표로서 기업소지표가 새로 도입된 것이며 이와 관련된 법제는 2014년, 2015년에 개정된 기업소법과 2015년 개정된 인민경제계획법이다. 인민경제계획법에 따르면, 종래에 구분이 없었던 계획지표를 중앙지표, 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 구분하고 있으며 내부 교육문건을 보면 국가계획위원회가 직접 작성하는 중앙지표는 전력, 석탄, 지하자원, 강철, 시멘트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생산물을 대상으로하여 전체 계획지표의 30% 수준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70% 정도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기업소지표와 지방지표인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중앙지표는 물량계획으로 시장가격보다 매우 낮은 국정가격이 적용되는 지표이며 또한 2015년 개정된 기업소법에서는 기업소지표에 대해 기업소가 수요자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문계약을 맺은 데 따라 자체로 계획화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계획경제 밖에서 기업 간에 시장가격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영역을 기업소지표를 통해 국가계획 영역 안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의미이며 기업소지표 도입은 중앙지표를 축소하는 대신 금액으로 납부하는 액상계획을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하게 되었다. 기업소지표를 대폭 늘리면서 기업소들이 주문과 계약에 기초하여 자체로 계획을 세우고 생산을 조직하게 하는 것이며 인민경제계획화에서 기업소지표를 대폭 늘려 중앙지표도 국가가 생산조건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경우 기업소지표와 같이 계획권을 넘겨준다. 기업체들은 기업소지표와 넘겨받은 중앙지표에 대한 계획을 기업들 간 주문과 계약의 방법으로 세워 수행하며 기업체들이 생산능력 상 여유가 있고 국가가 시달한 지표를 수행한 조건에서 수요가 있는 지표들을 제한 없이 생산할 수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